공고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0-219
발령일: 2020년 3월 31일
시행일: 2020년 3월 31일
본문
Ⅰ. 목 적
이 지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영 별표 1의 제Ⅵ군 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연도별 기준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준수량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HCFC류)의 기준 생산량 및 기준 소비량, 그리고 해당 특정물질은 다음과 같다.
<특정물질(HCFC류) 기준수량>
(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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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주 : (1) “오존파괴지수환산톤(ODP환산톤)”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ODP)를 곱하여 얻은 수량임(2) 부속서C 그룹Ⅰ(HCFC류)의 “기준수량”은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 감축을 위한 기준(Baseline)으로 2009년과 2010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의 평균임(3) 혼합물의 경우 물질별 함유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Ⅲ. 기준한도
의정서에 따른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토대로 산출한 연평균 감축률을 전년도 기준한도에 적용하여 산정한 연도별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의정서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의 수급 상황, 대체물질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연도별 특정물질(HCFC류) 기준한도>
(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
<img id="60543711">
</img>
Ⅳ.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공고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