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138 발령일: 2020년 4월 8일 시행일: 2020년 4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교육기관"이란 방재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2. "특수전문교육과정"이란 영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4호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3. "교육분야"란 지진 및 풍수해 등 2개 분야를 말한다.

4. "교육과정"이란 제3호의 2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본과정 및 전문과정, 보수교육과정을 말한다.

5. "인증시험"이란 영 제58조에 따라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6. "인증시험기관"이란 제5호의 인증시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2장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3조(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설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교육 및 인증시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인증시험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 및 인증시험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공무원인 위원 및 위촉 위원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촉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1. 방재관련분야 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임원·교수

2. 방재분야 교육 및 시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해당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아 공정한 심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서면심의)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및 인증시험 운영심사 분과위원회

2. 강사 및 교안심사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전문분야별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되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장 특수전문교육과정

제1절 교육기관의 지정

제10조(교육기관의 공개모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재전문교육 분야별 및 과정별로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교육분야 및 교육과정, 신청서 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일간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 재정계획서

3. 교육운영계획

가. 교육체계

나. 세부교육과정 운영계획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

·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 교육단위당 교육생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마. 교육평가 방법 및 절차

4.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

5.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6.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는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한 교육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지정서에 명시된 교육분야에 대하여 영 제58조에 따른 특수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제2절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13조(교육운영계획의 수립·제출)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교육과정 개설시기 등 교육일정

3. 교육수요 및 교육생 모집계획

4.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선정 등 교육운영계획

5. 교육비 산정 등 교육예산(수입, 지출)집행계획

6. 교육기관의 조직 및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관에서 제정 운영하는 지침 등 각종 교육운영 자료

8. 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계획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내용을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이 확정된 교육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운영계획의 변경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운영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설 시기 등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

2. 강의 시간 및 강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장소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 통보한 교육운영계획을 준수하여 해당 연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운영상황 등의 제출)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회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완료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운영비 지출내역 중 매회 보고가 어려운 것은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다.

1. 교육 과정명 및 교육기간

2. 교육생 모집현황 및 교육수료자 현황

3. 교과목 편성, 교육시간, 강사진 현황 등 주요교육 내용

4. 교육비 징수 현황 등 교육운영비 수입·지출내역

5.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운영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교육과정 개설·운영 현황

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진 등 교육운영 실적

3. 교육과정별 수강생 모집현황 및 교육수료자 현황

4. 연간 교육비 징수 및 운영비 지출 등 교육예산(수입·지출)결산 내역

5.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15조(교육생 모집 등)

① 교육기관에서 교육생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생 자격, 교육비, 모집인원 등 교육생 모집 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교육생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풍수해 및 지진 등 분야별 기본과정, 전문과정, 보수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운영 기준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전문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생선발, 강사선정 및 교재작성,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 등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전문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방재정책 및 기술변화를 수용하는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수전문교육 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운용지침을 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교육 및 시간이수교육)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을 분할하거나 과목별 또는 강좌별로 시간이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이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생이 동일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별표 3의 시간이수교육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이버교육)

①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 과정의 일부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교육생이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별표 4의 사이버교육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 횟수,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사이버교육 효과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교육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생 관리규정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5의 교육생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기관별 교육생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교육생 관리 전담요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9조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료증의 교부는 기본과정·전문과정·보수교육과정으로 분할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

제1절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제21조(인증시험기관의 공개모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기관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일간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시험기관의 지정신청)

①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2. 재정계획서

3. 인증시험운영계획

가. 시험의 목표 및 기본방향

나. 시험운영 조직구성

다.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라. 문제출제 및 관리

마. 시험장 운영 및 감독 등

바. 시험 운영 사업비 산출

사. 시험 운영·관리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의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는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인증시험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6의 인증시험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단체를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증시험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일간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인증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의 실시

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인증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

4. 인증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

5. 인증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

6.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 및 재교부

7. 그 밖에 인증시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인증시험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24조(인증시험운영계획 수립·제출)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인증시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시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시험 개요(목표 및 기본방향 등)

2. 인증시험 운영·관리 조직

3. 인증시험위원회 구성·운영

4. 문제출제 및 관리

5. 인증시험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6. 인증시험 시행(평가장 운영 및 감독 등)

7. 채점 및 합격자 발표

8. 인증서 교부계획

9. 인증시험 운영 사업비

10. 보안대책

11. 그 밖에 시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인증시험운영계획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내용을 인증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기관이 확정된 인증시험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시험운영계획의 변경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인증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시험운영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시험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인증시험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④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 통보한 인증시험운영계획을 준수하여 해당 연도 인증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시험운영상황 등의 제출)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시험운영상황을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 시행 1개월 전 : 인증시험 추진계획

2. 인증시험 접수 완료 후 1주일 이내 : 인증시험 접수현황

3. 인증시험 후 20일 이내 : 채점결과, 합격자 명단, 인증서 발급 신청

4. 인증서 교부 완료 후 1주일 이내 : 인증서 교부결과

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인증시험 운영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 시행현황

2. 인증시험 시행결과 및 분석

3. 연간 응시료 징수 및 운영비 지출 등 인증시험예산(수입·지출)결산 내역

4. 문제은행 구축 및 시험문제 출제 현황

5. 그 밖의 인증시험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26조(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①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20조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다.

② 인증시험에 응시한 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인증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인증시험의 시행·공고)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을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기준, 응시수수료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인증시험기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인증시험위원 위촉)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재난·방재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증시험문제의 출제·채점·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인증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기준은 별표 2 제2호가목의 강사의 자격기준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인증시험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선정·검토 또는 채점 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인증시험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인증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

① 인증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 위원은 과목별로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2. 과목별 시험 문항수의 3배수 이상의 시험문제를 작성하여 문제은행 방식으로 시험문제를 출제

3. 인증시험의 문제는 객관식 문제로 하며, 필요시 논술형 및 단답형 주관식 문제와 혼합하여 출제 가능

4. 객관식 문제의 채점은 OMR채점 프로그램으로, 주관식 문제의 채점은 과목별로 3인 이상의 채점위원을 구성하여 채점

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출제과목 및 문항수, 문항개발, 보안대책, 출제·검토·선제위원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응시자 시험성적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합격기준 및 합격자 공고)

① 인증시험의 합격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를 채점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후 합격자 명단을 인증시험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인증서 교부 등)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행정안전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인증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제5장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운영실태 지도·점검

제1절 교육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제32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의 운영실태·교육실시 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생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또는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 및 교육운영계획과 다르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이 부실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

4. 교육과정에서 교육생 및 강사, 교육운용요원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2.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가 연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연간 총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교육기관 응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③ 교육과정이 취소되거나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없으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2절 인증시험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제34조(인증시험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시험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시험기관의 운영실태·시험 실시내용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시험기관의 평가·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인증시험의 시행 및 운영실태가 부실한 인증시험기관에 대하여 인증시험기관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인증시험사업계획서 및 인증시험운영계획과 다르게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등 인증시험기관이 부실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

2. 인증시험 시행과정에서 인증시험위원 및 시험운용요원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인증시험 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시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시험 실적이 없는 경우

2. 인증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를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가 연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연간 총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인증시험기관 응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③ 인증시험기관 지정이 취소된 인증시험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36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