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방재교육의 특수전문교육 과정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시험 실시 요령 및 교육·시험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교육기관"이란 방재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2. "특수전문교육과정"이란 영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4호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3. "교육분야"란 지진 및 풍수해 등 2개 분야를 말한다.
4. "교육과정"이란 제3호의 2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본과정 및 전문과정, 보수교육과정을 말한다.
5. "인증시험"이란 영 제58조에 따라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6. "인증시험기관"이란 제5호의 인증시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2장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교육 및 인증시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인증시험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 및 인증시험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공무원인 위원 및 위촉 위원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촉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1. 방재관련분야 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임원·교수
2. 방재분야 교육 및 시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해당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아 공정한 심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및 인증시험 운영심사 분과위원회
2. 강사 및 교안심사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전문분야별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되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장 특수전문교육과정
제1절 교육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재전문교육 분야별 및 과정별로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교육분야 및 교육과정, 신청서 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일간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 재정계획서
3. 교육운영계획
가. 교육체계
나. 세부교육과정 운영계획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
·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 교육단위당 교육생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마. 교육평가 방법 및 절차
4.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
5.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6.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는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한 교육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지정서에 명시된 교육분야에 대하여 영 제58조에 따른 특수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제2절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교육과정 개설시기 등 교육일정
3. 교육수요 및 교육생 모집계획
4.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선정 등 교육운영계획
5. 교육비 산정 등 교육예산(수입, 지출)집행계획
6. 교육기관의 조직 및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관에서 제정 운영하는 지침 등 각종 교육운영 자료
8. 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계획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내용을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이 확정된 교육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운영계획의 변경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운영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설 시기 등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
2. 강의 시간 및 강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장소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 통보한 교육운영계획을 준수하여 해당 연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회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완료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운영비 지출내역 중 매회 보고가 어려운 것은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다.
1. 교육 과정명 및 교육기간
2. 교육생 모집현황 및 교육수료자 현황
3. 교과목 편성, 교육시간, 강사진 현황 등 주요교육 내용
4. 교육비 징수 현황 등 교육운영비 수입·지출내역
5.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운영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교육과정 개설·운영 현황
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진 등 교육운영 실적
3. 교육과정별 수강생 모집현황 및 교육수료자 현황
4. 연간 교육비 징수 및 운영비 지출 등 교육예산(수입·지출)결산 내역
5. 그 밖의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① 교육기관에서 교육생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생 자격, 교육비, 모집인원 등 교육생 모집 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교육생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풍수해 및 지진 등 분야별 기본과정, 전문과정, 보수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전문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생선발, 강사선정 및 교재작성,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 등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전문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방재정책 및 기술변화를 수용하는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수전문교육 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운용지침을 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을 분할하거나 과목별 또는 강좌별로 시간이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이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생이 동일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별표 3의 시간이수교육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 과정의 일부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교육생이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별표 4의 사이버교육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 횟수,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사이버교육 효과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교육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5의 교육생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기관별 교육생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교육생 관리 전담요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9조에 따른 교육생 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료증의 교부는 기본과정·전문과정·보수교육과정으로 분할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
제1절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기관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일간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2. 재정계획서
3. 인증시험운영계획
가. 시험의 목표 및 기본방향
나. 시험운영 조직구성
다.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라. 문제출제 및 관리
마. 시험장 운영 및 감독 등
바. 시험 운영 사업비 산출
사. 시험 운영·관리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의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는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6의 인증시험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3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단체를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증시험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일간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인증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의 실시
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인증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
4. 인증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
5. 인증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
6.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 및 재교부
7. 그 밖에 인증시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인증시험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인증시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시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시험 개요(목표 및 기본방향 등)
2. 인증시험 운영·관리 조직
3. 인증시험위원회 구성·운영
4. 문제출제 및 관리
5. 인증시험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6. 인증시험 시행(평가장 운영 및 감독 등)
7. 채점 및 합격자 발표
8. 인증서 교부계획
9. 인증시험 운영 사업비
10. 보안대책
11. 그 밖에 시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인증시험운영계획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내용을 인증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기관이 확정된 인증시험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시험운영계획의 변경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인증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시험운영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시험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인증시험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④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 통보한 인증시험운영계획을 준수하여 해당 연도 인증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시험운영상황을 기간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 시행 1개월 전 : 인증시험 추진계획
2. 인증시험 접수 완료 후 1주일 이내 : 인증시험 접수현황
3. 인증시험 후 20일 이내 : 채점결과, 합격자 명단, 인증서 발급 신청
4. 인증서 교부 완료 후 1주일 이내 : 인증서 교부결과
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인증시험 운영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 시행현황
2. 인증시험 시행결과 및 분석
3. 연간 응시료 징수 및 운영비 지출 등 인증시험예산(수입·지출)결산 내역
4. 문제은행 구축 및 시험문제 출제 현황
5. 그 밖의 인증시험운영과 관련된 사항
①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제20조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다.
② 인증시험에 응시한 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인증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을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기준, 응시수수료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인증시험기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재난·방재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증시험문제의 출제·채점·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인증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기준은 별표 2 제2호가목의 강사의 자격기준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인증시험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선정·검토 또는 채점 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인증시험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인증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인증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 위원은 과목별로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2. 과목별 시험 문항수의 3배수 이상의 시험문제를 작성하여 문제은행 방식으로 시험문제를 출제
3. 인증시험의 문제는 객관식 문제로 하며, 필요시 논술형 및 단답형 주관식 문제와 혼합하여 출제 가능
4. 객관식 문제의 채점은 OMR채점 프로그램으로, 주관식 문제의 채점은 과목별로 3인 이상의 채점위원을 구성하여 채점
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출제과목 및 문항수, 문항개발, 보안대책, 출제·검토·선제위원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응시자 시험성적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① 인증시험의 합격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를 채점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후 합격자 명단을 인증시험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행정안전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인증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제5장 교육기관 및 인증시험기관의 운영실태 지도·점검
제1절 교육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의 운영실태·교육실시 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생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또는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 및 교육운영계획과 다르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이 부실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
4. 교육과정에서 교육생 및 강사, 교육운용요원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2.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가 연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연간 총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교육기관 응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③ 교육과정이 취소되거나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없으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2절 인증시험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시험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시험기관의 운영실태·시험 실시내용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시험기관의 평가·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인증시험의 시행 및 운영실태가 부실한 인증시험기관에 대하여 인증시험기관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인증시험사업계획서 및 인증시험운영계획과 다르게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등 인증시험기관이 부실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
2. 인증시험 시행과정에서 인증시험위원 및 시험운용요원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인증시험 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시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시험 실적이 없는 경우
2. 인증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를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가 연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연간 총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인증시험기관 응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③ 인증시험기관 지정이 취소된 인증시험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