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나전장)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0-27
발령일: 2020년 3월 27일
시행일: 2020년 3월 27일
본문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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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송방웅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