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본문
기상악화 또는 긴급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영해내에 긴급피난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감시로써 피난선박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피난을 빙자한 영해침범, 무력행사 및 불순분자 침투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개항장 이외의 항포구와 해역에 피난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ㆍ신고사항인 개항(무역항, 지정항을 포함한다) 피난선박은 관계기관의 지원요청 및 별도 지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선박의 긴급피난이란 선박이 불가항력 또는 조난에 의해 외국의 영해 또는 내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선박은 무해통항으로 인정되어 피난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 당하나 피난국에 체재중 피난국의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는 피난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UN 해양법협약 제18조)
② 긴급피난의 권리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즉 선박의 조난상태가 피난처를 구하는 과정에서 항만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박의 입항을 거절할 수도 있다(예 : 위험물 적재 선박, 전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선박)
③ 긴급피난한 선박은 불가항력 또는 조난 등의 피난 이유를 다음 각 호를 증명할 의무를 갖는다.
1. 현실의 긴급성
2. 해당 피난 항 이외에 다른 피난 가능한 장소가 없었던 사실
3. 불가항력 또는 조난 등의 피난이유를 자신이 조작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위험이 있는 경우
① 선체 및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의 사고에 의하여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 태풍 등의 황천 때문에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③ 연료, 청수 또는 식료품 등이 불의의 사태로 결핍되어 선박의 안전 또는 승무원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④ 해적 및 폭동 등의 위험으로부터 피난할 경우
⑤ 선박내에 있는 사람이 중상 또는 위급한 병에 걸려 신속히 전문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⑥ 긴급피난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여 피난이 인정되는 경우
1. 조난선 구조 때문에 입항하는 경우
2. 공해상에서 구조한 조난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 조난자의 국가영해나 내수에 입항하는 경우
긴급피난한 일본국선박과 중화인민공화국 선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우리나라에 긴급피난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제1004호 1990. 5. 25 발효)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제1567호 2001. 6. 30. 발효)
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제1849호 2007. 5. 16발효)
「남북해운합의서」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관할해역을 통항하는 북한선박의 긴급피난은 「남북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 제2조제7항에 따른다.
① 선박의 긴급피난해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안보 등 우리나라 안전을 위하여 테러지원국가 선박 및 중국어선의 긴급피난은 불법행위의 감시가 쉬운 해역으로 유도한다.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안전관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피난 안전해역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긴급피난 안전 해역은 육지로부터 원거리 해상으로 하되, 피난장소 주변에 임해산업시설 및 군사시설이 없는 해역으로 한다.
① 긴급피난은 허가나 사전통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일본ㆍ중국어선은 협정에 따라 사전 통보를 접수하며 전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난구호법」 제12조에 따라 조난된 선박이 긴급피난을 하려는 때에는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난구호법」 제12조에 따라 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④ 긴급피난 선박을 인지(접수)한 해양경찰서장은 이 사실을 관할경찰서장과 인근 군부대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난(출항) 일시ㆍ장소
2. 국적 및 선종
3. 선명, 톤수
4. 선장 및 승무원수
5. 피난사유 및 조치사항
⑤ 긴급피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선박은 해당 선박에 알리고 퇴거를 요청한다. 퇴거에 불응시 필요한 경우에는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퇴거한다.
① 긴급피난 외국선박을 인지(접수)한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주변 감시세력에 통보하고, 경비함정을 지정하여 감시경비를 수행한다. 단 해상감시가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 및 인근 군부대에 통보하여 육상감시 조치한다.
② 긴급피난 선박 감시 함정 등은 가능한 해당 선박을 임검하여야 한다. 임검을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관계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용무를 알린 후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피난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고지한다.
③ 긴급피난 선박이 범법행위를 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한다.
긴급피난중인 선박은 「영해및접속수역법」, 「출입국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관세법」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긴급피난 선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시설, 기타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선박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피해액명시)를 청구하고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