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
본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청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 신축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사"라 함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수련원, 격납고, 특공대 등의 건물을 말한다.
2. "신축부지"라 함은 청사건물 노후화로 안전성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건물을 새롭게 짓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3. "후보지"라 함은 청사신축을 위하여 물색한 부지로서 최종 선정되기 이전의 부지를 말한다.
2개 이상의 부지가 존재할 경우, 청사신축을 위한 적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지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장은 제3조 제1호의 해당 소속기관장으로 한다.(단, 수련원은 해양경찰청장으로 하되, 해당지역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특공대 및 격납고 등은 당해지역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소속기관 계장급(해양경찰서는 경위이상 함·정장)이상 및 토지에 관한 실무경험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1. 청사신축이 가능한 부지규모 및 입지여건 등 적정성
2. 청사신축 위치선정에 따른 지역간 유치경쟁 등 갈등요인
3. 그 밖에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침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청사신축부지선정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당 소속기관의 기획운영과장은 당해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및 심의 관련 자료를 수집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에 관련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등기부 등본
2. 토지대장
3. 지적도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 토지 평가금액 산정서
6. 지자체 지원 및 수용계획 등
④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으로 하고,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의결·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⑤ 부지선정은 별표 1 청사신축 부지선정기준 및 평가표에 의하되, 필요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 시행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수로서 최고점수 2개 후보지를 선정 대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2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