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16 발령일: 2020년 4월 7일 시행일: 2020년 4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택당직근무

제2조(재택당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기능·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이 경우 당해 경비업체로부터 방범·방호·화재통보 기능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② 재택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제3조(재택당직 근무시간 및 임무)

① 재택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 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를 실시하고 퇴청 후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⑤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무: 전화민원의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2. 화재, 침입자 등 발생 시 임무

가. 방호근무자 또는 경비업체로부터 연락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경찰서 연락

나. 신속한 계통보고 및 지시에 따른 필요한 조치

다. 필요 시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필수요원을 신속하게 소집

라. 사무실에 신속하게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제4조(재택당직 비품)

재택당직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택당직근무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대장, 관계기관의 재택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택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각 기관의 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재택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재택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재택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평일인 근무일에 사무실 대기근무시간 중에 각 부서별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부에 그 내용을 기재날인한다. 다만, 보안점검 시 사무실 잔류인원이 있을 경우 잔류자 중 1인에게 인계·인수하고 그 시간과 인수자명을 기재하고 보안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의 인계·인수는 근무지의 당직실에서 하되 각 부서의 보안점검사항도 포함되며, 인수자는 각 부서의 보안점검사항을 점검하고 그 시간과 내용을 보안점검부에 기재한다. 다만, 1인이 여러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하지 않으며, 상주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점검을 아니할 수 있다.

⑤ 방호실, 경비실 등 24시간 상주근무자가 있는 기관의 상주근무자는 평일의 경우 최종근무자의 퇴청 후, 공휴일의 경우 주간과 야간에 각 1회씩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재택당직자의 준수사항)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근무처)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무실 대기근무장소)

각 기관의 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당한 위치에 재택당직 전 사무실 대기근무장소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여건상 대기근무장소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재택당직자의 근무부서에서 대기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제10조(재택당직면제)

① 원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에 따라 사무소의 재택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인이 재택당직근무를 하더라도 1인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제2조에 따른 무인전자 경비장치의 설치, 비상 및 업무연락체계의 강구,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별도의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등을 위해 전화대기근무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전화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전단 전문개정>

②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재택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재택당직근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재택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재택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기관장 및 바로 위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바로 위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상태 등의 점검)

각 기관의 재택당직근무자는 바로 아래 소속기관 재택당직근무자 또는 전화대기자의 근무상태를 2회 또는 2곳 이상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4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제15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비상근무의 발령)

①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 신속히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근무발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근무토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재택당직근무자 또는 전화대기자가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에 연락하여야 한다.

②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6조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연락체계는 다음과 같다.

1. 본원 → 시험연구소 → 충북지원 → 충남지원

2. 본원 → 경기지원 → 전북지원 →전남지원 → 제주지원

3. 본원 →강원지원 → 경북지원 →경남지원

제19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재택당직근무자 또는 전화대기 근무자가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기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 또는 재택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기간중의 재택당직)

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재택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택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2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각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각 기관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4조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