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0-227 발령일: 2020년 5월 1일 시행일: 2020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동포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의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위임)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 중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사업지원(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