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적용한다.
외국교육기관의 재무보고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자원의 제공자인 학부모, 재정지원기관, 채권자를 포함한 외부 이해관계자가 외국교육기관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내부의 구성원이나 운영진이 자원의 사용과 조달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지원기관 및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교육기관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한다.
1. 회계처리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원리에 따라야 한다.
2.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② 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중요한 회계방침 등에 대하여는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③ 외국교육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무상태표일"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한다.
2. "공정가치"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3. "특수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학교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
나. 해당 외국교육기관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학교
다.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학교 또는 개인
라. 직·간접적인 의사결정 수단을 통하여 당해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 및 그 개인의 친인척
마. 당해 외국교육기관의 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요 운영진 및 그 운영진의 친인척
바. 위 '다' 또는 '마'의 개인 또는 운영진 등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학교
제2장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기본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서, 외국교육기관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건전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재무상태표는 외국교육기관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기본금 등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재무상태표는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무상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목적준비금, 기본금조정, 누적운영차액으로 각각 구분한다.
2. 자산·부채 및 기본금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기본금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재무상태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① 유동자산은 유동자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유동자금의 과목은 현금, 예금,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으로 한다.
③ 재고자산의 과목은 저장품, 실험실습용 소모품 등으로 한다.
④ 기타유동자산의 과목은 단기대여금, 선급금, 미수금, 선급비용, 선급법인세, 미수수익, 기타의 유동자산으로 한다.
⑤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하여 그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① 투자와 기타자산은 투자자산과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투자자산의 과목은 특정목적 현금 및 예금, 투자유가증권, 퇴직연금운용자산, 투자부동산으로 한다.
③ 기타자산의 과목은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장기대여금, 기타의 투자자산으로 한다.
①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유형자산의 과목은 토지, 건물, 구축물, 실험실습 기자재, 기계장치와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도서, 작품 및 유물, 건설중인자산,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한다.
③ 건물·구축물·실험실습 기자재·기계장치와 집기비품·차량운반구·도서 및 기타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④ 무형자산의 과목은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차지권(지상권을 포함한다),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한다.
⑤ 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유동부채의 과목은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유동성장기부채, 기타의 유동부채로 한다.
비유동부채의 과목은 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사용수익권, 기타의 비유동부채로 한다.
재무상태표의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목적준비금, 기본금조정, 누적운영차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출연기본금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인 외국학교법인이 학교의 설립 시 출연한 금액과 설립이후 추가 출연한 금액을 말한다.
2. 목적준비금은 외국교육기관의 재무적 건전성과 학교발전을 위하여 누적운영차액을 대체한 것을 말한다.
3. 기본금조정은 투자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 및 평가이익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4. 누적운영차액은 전기이월누적운영차액에 당기운영차액을 가감하고, 목적준비금으로 대체된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제3장 운영계산서
외국교육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외국교육기관이 수행한 교육활동을 위해 투입된 자원과 투입된 자원의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으로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운영계산을 하고, 운영차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① 외국교육기관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수익 및 운영비용의 내용과 그 수지균형 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운영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산서는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운영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수익 항목과 운영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정지원기관에 대해 정산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 또는 수익항목에 그 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운영계산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 운영수익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운영수익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등록금수익, 기부 및 국고보조금수익, 교육부대수익, 교육외수익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② 기부 및 국고보조금 수익의 내역과 국고보조금 등의 정산내역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① 운영비용의 계산은 운영수익과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시켜 교육활동, 지원활동으로 구분한 다음, 성격별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② 교육활동 비용은 교원의 급료와 보수, 연구비, 학생경비로, 지원활동비용은 직원 보수와 급료, 시설관리비, 일반관리비와 운영비, 기타교육외비용으로 한다.
③ 기숙사수익과 기숙사운영비, 통학버스수익과 통학버스운영비, 학교급식수익과 학교급식운영비에 대한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①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때의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당해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의할 수 있다.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비유동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①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투자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 및 평가이익은 기본금조정에 반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계상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 및 평가이익은 실제 처분시점에서 처분손익에 가감하여 운영계산서에 반영한다.
① 비유동자산 중 시간의 경과나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하"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한다.
②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③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외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최초에 그 거래일의 외화와 원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인식한다.
②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매 회계연도 말에 마감환율로 다시 환산하고, 비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다.
③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 및 결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하는 회계연도의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원본보존이 요구되는 현물기부금은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다.
제5장 현금흐름표
외국교육기관의 현금흐름과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① 제25조의 현금이라 함은 제9조 제2호항에서 규정하는 현금, 예금 및 현금성자산(이하 이 장에서 "현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현금흐름표는 교육·지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③ 현금흐름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이 수행하는 운영활동을 말하며, 투자·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2. 교육·지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한다.
3.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단기금융상품·투자와기타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4. 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기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5. 현물기부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④ 현금흐름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6장 주석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석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보충적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외국교육기관의 개황, 주요 운영내용, 최근의 학교환경변화 및 주요정책변경내용
2. 외국교육기관이 채택한 회계처리방침,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및 주요 평가손익의 내용
3.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4. 외국교육기관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5. 목적준비금의 설정이유와 내역
6. 진행중인 소송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소송금액, 진행상황과 전망
7.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보증의 내용
9. 국고보조금 등을 관련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의 금액 및 관련 내용
10. 현물기부 또는 BTO 방식으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
11. 당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 금액과 유동부채 금액과의 차이로 산출된 미사용이월자금
12.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에 규정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유동자금명세서
2. 유형자산명세서
3. 투자와기타자산명세서
4. 투자유가증권명세서
5. 대여금명세서
6. 차입금명세서
7. 등록금명세서
8. 기타 필요한 명세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