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330
발령일: 2020년 4월 1일
시행일: 2020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및 속기록 공개 방식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 회의의 공개 기준·절차·범위)
① 조사관은 공익상 필요가 크고, 당사자(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소위원회에 회의 공개 여부 의결의 건에 대하여 상정하고,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공개하기로 의결한 안건은 차기 소위원회에 공개안건으로 상정한다. 이 경우, 해당 소위원회는 회의 공개에 대한 참고인의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경우에는 조사관 보고, 피진정인 진술, 피진정인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까지 공개하고, 위원들 간 논의하는 과정은 비공개한다.
제3조(의사일정 외부공지)
외부에 공지하는 위원회별 의사일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안건명
2. 소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안건수(총 안건수, 보고건수, 의결건수), 회의 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정보(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3. 특별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참석위원, 안건명
제4조(속기록 공개 방식)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외부에 공개할 때에는 위원명을 기재하여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