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
본문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사고시 수난구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수색구조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4.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수색·구조 등"이란 수색·구조 활동 및 조난된 선박 등의 예인활동을 말한다.
6.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란 해당 조난사고의 수색·구조 등에 동원된 선박 및 항공기에 승선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의무경찰 및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수색구조수당은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함정·항공기에 승선하여 수색 또는 구조에 참여한 경우
2. 다른 선박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난선박 또는 조난자를 인수하여 목적지까지 예인·수송을 한 경우
① 수색구조수당은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수색구조수당은 시간당 지급 기준액(시간당 1천원)에 구조 소요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수색구조수당 소요시간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30분 미만은 소요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출발 또는 이동한 시간부터 수색·구조 임무를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경우 이륙시부터 수색·구조 임무 수행 후 착륙 시까지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발견 및 신고 접수 후 또는 출발 지시를 받고 현지로 출발 이동한 시간부터 예인·수송 후 다른 선박이나 관계자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도착 또는 입항한 시간까지로 한다.
3. 장시간 실종자 수색시는 일일수색계획에 따라 실제 수색·구조에 동원된 시간으로 한다.
4. 선박 및 실종자 수색시 집중수색이 아닌 경비병행수색은 제외한다.
5. 실종자 수색시 수색시간은 전문 접수 후 출발 이동시부터 수색 종료시까지로 하고, 수당신청시 산정시간은 일수로 한다.
6. 실종자 수색시 실종자 및 부유물 등 미 발견시는 시간당 지급 기준액(시간당 1천원)의 1/2을 집행한다.
④ 조난선박 예인시와 실종자 수색시 수색구조수당 지급금액은 차등을 둘 수 있다.
①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부터 수색구조수당 신청내용을 받아 예산을 배정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수색구조수당 지급내용에 따라 수색구조수당을 지급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수색·구조 등 완료 후 수색구조수당 신청시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구조담당과장은 수색구조수당 지급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후 경리 주무과장에게 신청하도록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색구조수당 지급내용을 파악하여 매 분기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