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정

전자비행가방(EFB) 사용 및 관리 지침

소관부처: 산림항공본부 발령번호: 1 발령일: 2016년 1월 19일 시행일: 2016년 1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항공본부 전자비행가방(EFB)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림항공본부 조종사 전자비행가방(EFB)의 취득, 사용, 보관 및 처분 관련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비행가방(EFB : Electronic Flight Bag)”란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말한다. 전자비행가방은 다양한 항공 데이터, 성능계산 등을 전시할 수 있다.

2. “어플리케이션”란 전자비행가방에 설치한 특정한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전자비행가방을 수령한 개인을 말한다.

4. “관리담당”이란 각 기관별(본부, 관리소)로 전자비행가방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부서)

① 전자비행가방의 관리는 취득, 사용, 보관, 유지관리 및 처분 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본부, 관리소)로 관리한다.

② 사용자는 전자비행가방을 수령한 각 개인으로 한다.

③ 각 기관별로 관리 전환된 전자비행가방의 관리담당은 해당 기관별로 1명을 지정한 자로 한다.

제5조(사용 및 반납)

① 전자비행가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 제1호>의 장비사용신청서를 작성 후 기관별 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관별 관리담당은 사용 및 반납현황을 산림항공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자비행가방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기관별 관리담당에게 반납 장비의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시킨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③ 파손·작동불량·망실 등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서식 제1호>에 따라 육하원칙에 의한 사유가 포함된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전자비행가방을 적극 활용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장비사용 숙련 및 기술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장비의 관리 및 사용소홀로 인하여 장비의 고장·망실·훼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취급)

① 장비의 취급 및 조작방법은 장비 사용설명서에 의한다.

② 필요할 경우 사용자를 대상으로 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고장수리)

① 사용자는 장비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제작회사나 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 수리조치 하여야 한다.

② 수리비용의 과다 또는 수리하여도 계속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장비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제9조(변상)

주의를 해태하여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한 사용자 또는 사용부서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내용연수)

전자비행가방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 정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계속 사용한다.

제11조(불용품 및 폐품)

① 장비가 파손·노후 등으로 사용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항공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퇴직, 인사이동 등으로 사용자가 바뀔 경우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장 보안 및 사용

제12조(보안)

사용자는 비밀번호 또는 지문 등록,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안업무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사용 목적)

전자비행가방은 항공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잘못된 항공정보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배터리 관리)

사용자는 비행 중에 전자비행가방의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충전량을 확인해야 한다.

제13조(어플리케이션 설치)

① <별표 제1호>에서 정한 전자매뉴얼, 어플리케이션 등은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별표 제1호> 이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으나 기타 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오류, 해킹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