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산림항공본부 관제·통신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림항공본부 발령번호: 268 발령일: 2018년 2월 7일 시행일: 2018년 2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1.1 목 적 산림항공본부의 관제·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항공·관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2.1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파법, 운항규정, 산불관리통합규정을 준용한다. 1.2.2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관리소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통신사”라 함은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는 무선통신사 자격을 가지고 본부 및 관리소에서 산림항공기 운항 관제 및 통신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2 “관제실”이라 함은 본부 및 관리소에 무선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통신사가 산림항공무선통신망과 산림항공지원포털(항공관제)을 이용하여 산림항공기 운항관제 및 통신 업무를 행하는 곳이다. 1.3.3 “산림항공통신망”이라 함은 산림항공업무용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설비 및 원격으로 제어하는 유․무선 복합 통신시설의 집합체를 말한다. 1.3.4 “무선국”이라 함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1.3.5 “산림항공지원포털(항공관제)” 이라 함은 운항정보, 임무계획, 위치관제, 산불/산악구조관리를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3.6 “LTE 리모트”라 함은 상용망 LTE를 이용한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1.3.7 “항공용 단말기(PDA)”라 함은 산림항공지원포털에 접속하여 산림항공기 위치정보를 제공해주는 휴대용 단말장치를 말한다. 1.3.8 “차량용 단말기”는 산림항공기 급유차량에 설치하고 산림항공지원포털에 접속하여 차량의 위치정보를 제공해주는 단말장치를 말한다. 1.3.9 “이동용 단말기”는 산림항공지원포털에 접속하여 공중진화대의 위치정보를 제공 해주는 휴대용 단말장치를 말한다. 1.3.10 “운용자”라 함은 산림항공지원포털(항공관제)의 비행계획을 제출하거나 승인하는 조종사, 통신사를 말한다. 1.3.11 “단말기 사용자”라 함은 산림항공지원포털(항공관제)에 접속할 수 있는 항공용, 차량용, 이동용 단말기를 실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3.12 “산림항공 무선교신일지”라 함은 산림항공기와 관제실이 교신한 내용을 기록하는 일지를 말한다.   제2장 관제·통신 운용 2.1 관제실 위치 및 통신시설 2.1.1 관제실은 계류장 전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시야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계류장을 실시간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2.1.2 항공기 운항 관제를 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장비와 산림항공기를 실시간 추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2.1.3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동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통신망 분류 2.2.1 산림항공 업무용 통신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운영한다. 1. 장거리 통신 가. HF/SSB (산림항공기 상호간, 관제실↔산림항공기) 나. VHF/FM 506채널(관제실 상호간, 관제실↔산림항공기, 산림항공기 상호간) 2. 근거리 통신 가. VHF/FM 505채널(관제실 상호간, 관제실↔산림항공기, 산림항공기 상호간) 나. VHF/FM 504채널 : 산불 현장지휘본부용(현장지휘본부↔산림항공기), 지상 통제용(지상통제소↔산림항공기, 지상 상호간) 다. VHF/AM : 재난 항공지휘통신용(항공기 상호간), 조난 구조용(항공기↔공중진화대원), 항공기 관제용(관제실↔산림항공기) 3. LTE 통신 : LTE 리모트(관제실↔산림항공기) 2.2.2 산림항공 업무용 주파수 1. VHF/FM 504 : 147.9375 MHz 2. VHF/FM 505 : 147.0750 MHz 3. VHF/FM 506 : 147.0750 MHz(RX), 142.1125 MHz(TX) 4. HF/SSB : 5,725.5 KHz 5. VHF/AM : 122.0 MHz, 127.8 MHz 2.3 무선국 운영 및 관리 2.3.1 무선국 운영 관리 1. 무선국의 개설․증설 또는 폐지 할 경우에는 본부(산림항공과장)에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2. 무선국의 장비고장 등 통신두절에 대비하여 무선통신시설의 적정소요 예비 장비를 확보하고 고장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3. 관제실에 설치된 무선설비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등으로 운용에 문제가 발생되면 본부(산림항공과장)에 우선 보고 후 전문 업체에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 4. 항공전용 무선중계기는 해당 권역기관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2.3.2 산림항공 무선통신 우선순위 1. 산불, 재해·재난, 인명을 구조하는 긴급통신 2. 항공방제, 화물운반 등 일반 임무에 관한 통신 2.3.3 산림항공기 운항 무선통신 운용 1. 각 항목에 대하여 산림항공기는 관제실과 교신하여야 한다. 가. 산림항공기의 엔진시동 및 정지 나. 산림항공기 이·착륙 허가 다. 계획된 비행 지역(장소) 이외의 지역(장소)으로 산림항공기 이동 라. 운항 중 산림항공기 결함 발생(교신할 수 없는 긴급 상황 제외) 마. 산림항공지원포털(항공관제)의 산림항공기 위치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중지되었을 경우(단, “산불현장 영상모니터링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일 경우는 제외) 2. 제주산림항공관리소 헬기장에 입·출항 하는 항공기는 맹목통신을 하거나 영암산림항공관리소 관제실과 교신하여야 한다. 2.3.4 산불상황 무선통신 운용 1. 산림항공기 현장 도착 후 현장의 산불 규모, 바람, 지형, 투입항공기 등 산불상황을 관제실과 교신하여야 하며 산불종료까지 30분마다 산불진화 상황을 소속 관제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산림항공기는 소속 관제실과 교신 할 수 없을 경우 인근 관제실 또는 통신이 가능한 관제실과 교신하여야 한다. 2.3.5 산림항공 무선통신용 호출명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한다.   제3장 긴급통신 및 조난상황 조치 절차 3.1 긴급통신 운용 3.1.1 위급상황 발생 시 동원 항공기 간에는 재난 및 조난구조용 주파수(주 : 122.0MHz, 예비 : 127.8MHz)를 이용한 무선통신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3.1.2. 위급상황 발생을 인지하거나 수신한 때에는 그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위급상황 종료까지 청취하여야 한다. 3.1.3 다수 항공기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 할 경우 재난 및 조난구조용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 3.1.4 긴급임무에 투입되는 공중진화대원은 조난구조용 무전기를 휴대하여 상시 청취하여야 하고 조난 및 위급상황에 대한 통신 외에는 교신을 제한하여야 한다. 3.2 산림항공기 조난상황 조치절차 3.2.1 산림항공지원포털(항공관제)에 산림항공기 운항 정보가 20분 이상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교신이 두절되어 산림항공기 운항 상태를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통신사는 다음과 같이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단, 산불현장 영상모니터링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경우 제외) 1. 해당 산림항공기에 교신 재시도 및 인근 관리소나 주변 산림항공기에 교신 요청 2. 교신 응답이 없을 경우 해당 승무원, 탑승자의 휴대폰 통화, 문자 메시지 전송 3. 항공관제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 연락처를 이용하여 산림항공기 위치 파악 요청 3.2.2 해당 권역 통신사는 산림항공기가 조난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별지 제2호 서식 연락처를 이용하여 수색구조기관에 신고 및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산림항공지원포털(항공관제) 운용 및 기록유지 4.1 산림항공지원포털(항공관제) 운영 및 단말기 관리 4.1.1 산림항공지원포털(항공관제)은 본부 및 관리소 통신사가 총괄 운영한다. 4.1.2 단말기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단말기 사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항공지원과(전산업무 담당)에 통보하고 전문 업체에 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4.1.3 산림항공지원포털(항공관제)에 항공기 위치정보를 표출하기 위해 모든 임무 시작부터 완료될 때 까지 단말기를 작동시켜야 한다. 4.1.4 통신사는 이동 중인 산림항공기 및 차량, 지상인원의 위치 정보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4.1.5 항공용 단말기(PDA) 운용 및 관리 1. 산림항공지원포털(항공관제)의 운항계획 제출, 승인은 운용자가 처리하고 단말기 사용자는 단말기에 로그인 한다. 2. 단말기 사용자는 임무 수행 전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임무가 완료되면 단말기 운항계획을 종료 처리하여야 한다. 3. 단말기의 배터리 충전, 작동상태 등은 사용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4.1.6 차량, 이동용 단말기 운용 및 관리 1. 산림항공지원포털(항공관제)의 계획 및 승인은 통신사가 처리하고, 단말기 사용자는 임무 수행 전 단말기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2. 단말기의 배터리 충전, 작동상태 등 사용자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2 기록유지 4.2.1 산림항공기와 관제실간의 교신 내용은 별지 제4호 서식 “산림항공 무선교신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2.2 산림항공지원포털(항공관제)의 실시간 산림항공기 위치정보 및 운항과 관련된 내용은 필요시 교신일지에 기록한다. 4.2.3 산림항공 무선교신일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