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산불 사고예방 모의비행장치 도입 및 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훈련센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훈련센터”란 모의비행장치 도입 이후 대한민국 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의 약칭을 의미한다.
2. "모의비행장치”란 지상에서 실제비행과 유사하게 비행조건을 구현한 장치로서 항공기조종실 내부의 복제품으로 비행 및 지상운항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와 컴퓨터프로그램, 조종실에서 보이는 전경을 보여주는 시각장치 및 운동장치를 갖추고 지상과 공중에서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한 성능을 계기 및 시각장치 상에 보여주는 장치를 말한다.
훈련센터를 효율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해 산림항공본부에 추진단을 둔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훈련센터 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법·제도의 정비 등 운영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훈련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훈련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모의비행장치 도입을 위한 요구성능, 장비설치, 인증, 교육훈련, 예산 등 활용 및 운영관리 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훈련센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추진단은 단장 1명, 부단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은 산림항공본부장의 명을 받아 산림항공본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추진단을 대표한다. 다만,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림항공과장(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