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본문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생산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이하 동물성 단백질”이라 한다)”이란 돼지 유래 제품과 가금 유래 제품을 말하며, 반추동물 유래 제품은 제외한다.
2. "돼지 유래 제품”이란 육골분(육분·골분 포함), 돼지혈분, 돼지혈액, 돼지 장 가수분해물 및 돼지 장 점막 가수분해물 등 돼지의 도체 또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
3. "가금 유래 제품”이란 가금부산물 건조분(육분포함), 우모분(羽毛粉), 닭 연골분말, 가금에서 유래한 가수분해단백질 등 닭, 오리 등 가금의 도체 또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
① 동물성 단백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료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식품부고시) 별표 1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수의사 또는 도축검사원 포함)이 실시한 생체 검사를 통과한 동물의 생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었거나,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수입된 동물성 생산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최종 제품이 습열멸균(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멸균(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성 단백질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수의사 또는 도축검사원 포함)이 실시한 생체 검사를 통과한 동물의 생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최종 제품이 습열멸균(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멸균(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성 단백질은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수입된 동물성 생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최종 제품이 습열멸균(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멸균(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⑤ 동물성 단백질 제품에는 생배설물, 소변, 장내용물, 치료(수술)후 적출물 및 수출국 정부에서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도살, 처리 등이 된 원료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① 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수출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② 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생산·관리되어야 하며 제품의 포장은 외부로부터 오염이 차단되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③ 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대한민국 도착 시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관리되어야 한다.
① 동물성 단백질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② 제조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곳으로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되어야하고, 이 통보된 시설은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조시설은 정기적으로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용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①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제조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검검 결과, 이 고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해당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동물성 단백질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수출국 정부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제조시설의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조시설로 승인한 날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동물성 단백질 제품의 수출 실적이 없는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물성 단백질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수출국 정부 공무원은 동물성 단백질 제품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동물성 단백질 제품명, 원료 원산지(수입산 원료일 경우), 포장형태, 포장수량, 총중량 및 순중량
2.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된 사항
3. 제조시설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선박명 또는 항공기편,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5. 수출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
6.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
7.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