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0-40 발령일: 2020년 3월 31일 시행일: 2020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융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산업융합 선도기업 발전심의위원회)

①장관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선도기업 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산업융합 선도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산업융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전담기관)

① 장관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융합지원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영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선정된 기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

①장관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대한 선정절차, 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영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신청서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안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선정안 작성을 위해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전담기관이 제출한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확정한 후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영 제26조 제3항에 따른 선정서를 발급한다.

제6조(세부지침의 제정)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운영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 및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