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0-22
발령일: 2020년 4월 1일
시행일: 2020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제작시 사용 가능한 국내 수종의 국내산 목재의 종류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산 목재종류)
① 산림청장이 EN 350의 5.2항 내구성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 목재와 동등한 천연 내후성을 가진 국내에서 생육하는 수목 중 국내산 목재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