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이북5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여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북5도 문화재"(이하 "도문화재"라 한다)란 이북5도와 관련된 유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국가문화재 또는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전적(典籍)·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및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민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 등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原型)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도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문화재보호법」등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북5도 문화재위원회
도문화재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북5도위원회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부터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문화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문화재 지정과 해제
2. 그 밖에 도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② 위원 당사자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척·기피 등을 적용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할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도문화재의 지정
도지사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문화재를 지정한다.
① 도지사가 제11조에 따라 도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이북5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소유자·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문화재 지정의 효력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에 대하여는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는 이북5도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도문화재가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장 관리 및 보호
도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문화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