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철도안전법」제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색장비"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을 위하여 사용하는 엑스선 검색장비, 문형 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를 말한다.
2. "인증기관"이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제4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0조의2에 따른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말한다.
3. "시험기관"이란 법 제48조의4 및 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성능인증"이란 검색장비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제작자 등"이라 한다)가 제작하거나 수입한 검색장비가 성능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성능시험"이란 규칙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검색장비가 성능인증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6. "성능점검"이란 규칙 제85조의7에 따라 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품질경영시스템 또는 검색장비의 성능 유지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7. "성능검사"란 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받아 사용 중인 검색장비가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령, 규칙 및「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성능시험,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을 수행하는 데 적용한다.
제2장 성능인증
① 규칙 제85조의5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성능인증이 신청된 검색장비가 규칙 제85조의3제1항제1호의 검색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별표 1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두 가지 이상의 검색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하는 모든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
2. 어느 검색장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성능인증 기준 중에서 적용 가능한 항목은 그 항목을 적용하고, 성능인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은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
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인"라 한다)는 규칙 제85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이하 "성능인증 신청 서류”라 한다)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성능인증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 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접수증을 발급하고, 성능인증 접수증 발급 사실을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철도안전법」 제27조의2제2항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기술기준(KRTS-CO-Part7)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인의 품질경영시스템 등을 확인하고, 시험기관에 검색장비의 성능시험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일정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 신청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은 제4조의 성능인증 기준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규칙 별지 제45호의14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결과 일부 부적합한 항목이 발견되었으나 30일 이내에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다시 받지 않고 성능시험을 재수행할 수 있다.
① 인증기관은 성능인증 신청인이 규칙 제85조의6제2항에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성능인증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성능시험의 면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면제 여부 등을 성능인증 신청인과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은 성능인증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품질경영시스템 및 성능시험 결과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에서 성능인증을 승인하는 경우에 규칙 별지 제45호의15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서(이하 "성능인증서”라 한다)를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성능인증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증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성능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 성능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성능인증서 변경 또는 재발급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재발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인증서의 변경을 신청한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성능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취소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급받은 성능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성능점검
① 성능점검 기준은 규칙 제85조의5제1호 및 별표 2와 같다.
② 성능점검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가 규칙 제85조의3제1항제1호의 검색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별표 2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인증”은 "성능점검”으로 본다.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85조의7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년마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품질경영시스템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점검은 최초로 성능인증을 받거나 정기점검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성능점검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은 성능점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의 정기점검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이 검색장비의 성능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성능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검색장비의 부품, 조립품 등에 대한 제작을 공급업체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공급업체 등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에 검색장비의 성능점검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의 성능점검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은 성능점검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은 제11조의 성능점검 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점검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은 제13조에 따른 성능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어 부적합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거나 보완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성능검사
① 성능검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성능검사 신청인의 검색장비가 규칙 제85조의3제1항제1호의 검색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별표 3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인증”은 "성능검사”로 본다.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검사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검색장비의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해당 성능인증 대상품의 원리, 구조, 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4. 사용자 취급 설명서
5. 철도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6. 철도보안검색장비 유지보수 일지
① 인증기관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검사 신청 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성능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 접수증을 발급하고, 성능검사 접수증 발급 사실을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에 성능검사시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성능검사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은 성능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성능검사 일정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 신청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은 제15조의 성능검사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시험 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성능검사 결과 및 내용연수 연장기간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내용연수 연장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성능검사 신청인과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성능인증심사위원회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85조의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규칙 제85조의3제1항제1호의 검색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성능인증 기준, 성능점검 기준 및 성능검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기준에 관한 사항
2.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
3. 성능시험 결과에 따른 성능인증 승인에 관한 사항
4. 성능점검 결과에 따른 성능인증 취소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5. 성능검사 결과 내용연수 연장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에 관한 사항
6. 성능인증 기준, 성능점검 기준 및 성능검사 기준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성능인증 업무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인증기관에서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교통보안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5.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소속직원으로서 철도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의 철도, 항공 등 교통분야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및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및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를 제작·수입하거나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3. 위원이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검색장비를 제작·수입하거나 운영하는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성능인증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인증기관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자격, 임기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간사,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성능인증, 성능점검 및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2. 위원회의 심의·의결 자료
3. 성능인증서 발급 및 인증 취소 등과 관련한 자료
4. 검색장비별 내용연수 및 검색장비 운영자에게 통보한 자료
5. 성능인증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
6. 그 밖에 성능인증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
②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성능시험, 성능검사시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2. 성능시험 및 성능검사시험 등과 관련한 자료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인증기관에 제출한 자료
4. 그 밖에 성능인증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기록물은 해당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를 다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은 법 제7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능인증 및 성능검사 신청현황 및 결과
2. 성능인증서 발급·변경 및 성능인증 취소사유 발생 등 현황
3. 성능점검 현황 및 결과
4. 인증장비 목록 및 내용연수 현황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험기관은 법 제7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능시험, 성능점검시험, 성능검사시험 결과 및 현황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성능인증 또는 성능검사 신청인은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위원회 개최 전에 인증기관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성능인증과 관련된 문서를 "비밀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성능인증·점검·검사 기준, 인증절차 또는 시험기술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른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을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하는 자는 법 제74조 및 규칙 제94조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