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기관”이란「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성능시험, 성능점검시험 및 성능검사시험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란 시험기관 지정에 대한 요건 검토 등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위험물등”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위험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약류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용화약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철도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험기관의 지정
규칙 별표 19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임차를 포함한다) : 「방위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등을 취급·저장할 수 있는 방폭(防爆) 구조로 이루어진 공실과 특수시설
2. 장비 : 수화물 투입 자동화시스템
① 검색장비의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45조의16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이하 "신청 서류”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 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규칙 별표 19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시험기관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5호의17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시험기관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시험기관 지정 심사를 위하여 규칙 제85조의8제6항에 따라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철도보안검색장비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교통보안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5. 위험물등의 취급, 저장, 운송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거나 방사선기기 사용 경험을 보유한 사람
6. 철도보안검색장비를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
7.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한국제품인정제도(KAS) 평가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8. 그 밖에 시험기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규칙 별표 19에 따른 지정기준과 신청 서류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시험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85조의8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심사하여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기관 운영규정의 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에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기관이 규칙 별표 19의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이하 "적합성 심사”라 한다)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현황
2.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표준(ISO/IEC 17025)과의 적합성 및 이행 여부
3. 성능시험에 적합한 시험시설·장비 및 시험환경의 유지 여부
4. 비교숙련도 시험 참여 실적 및 시정조치 결과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심사일 7일 전까지 심사 일시·장소, 심사 내용 등을 시험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적합성 심사에 대한 사전통지가 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험기관 지정 적합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는 "적합성 심사”로 본다.
① 국토교통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심사 결과,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험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은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시정조치 완료일 등 시정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조치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기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시험기관의 업무를 정지, 폐지 또는 변경(이하 "정지등”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지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신청인 및 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야여 하며, 시험기관의 지정 또는 시험기관의 지정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