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244 발령일: 2020년 4월 21일 시행일: 2020년 4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며,「국가공무원법」등 인사관계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직관리

제3조(보직관리의 원칙)

소속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4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①보직관리 원칙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전보를 함에 있어서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인사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⑤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 직위에 관한 임용자격, 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하는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5조(장애인의 보직)

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5.1.6>

제6조(직위별 보직기준)

①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3조 및 제4조, 별표1의 직위별 보직관리의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단, 별표1의 제2호의 직위는 직위별 보직경력요건에도 불구하고 전공, 보직경로, 역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력요건 미충족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②소속공무원에게 별표1의 각호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각 공무원의 균형있는 능력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보직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부장직위는 고위공무원단 관련규정을 따르며, 별표1의 각호 직위에 보직하는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보직적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직적격성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과장보직 예비후보자 역량평가 실시)

①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발된 과장보직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자를 과장보직 후보자로 한다.

②별표1의 제2호의 직위는 과장보직 후보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③과장후보자 역량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필수보직기간의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한다.

1. 소속 공무원을 국립축산과학원 부·직속부서 및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원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경우

제8조의2(필수보직기간 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관리부서인 기획조정과에서 연구부서로 전보하는 연구직공무원(과장급 이상 제외)의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따른다. <개정 2020.4.21.>

제3장 연구관 승진심사

제9조(연구관 승진)

①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연구관 승진심사대상자는 승진심사 전 청장이 실시하는 역량향상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역량향상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승진심사단위)

승진심사단위는 직류단위(이하 "평가단위"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승진심사대상자)

승진심사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5에서 정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는 자로 한다.

제12조(다면평가 실시)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승진대상자의 결정)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승진후보자명부, 업무추진실적, 대표성과, 보직경로, 전공분야, 충원예정 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4조(기타사항)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심사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심사자료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2(특별승진)

①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간 계급별 승진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방법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평가항목, 평가기준, 심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특별승진이 필요할 때마다 별도의 지침 또는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 우수성과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위해 별도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4.21.>

제4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15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3.12.30. 개정>

제1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8인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2명,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이 때 민간위원은 퇴직공무원,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의학 등 교수, 공인노무사·변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관련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한다.

제17조(심사자세)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자세를 지켜야 한다.

1. 고충처리업무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공무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3.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고충처리대상의 범위)

①고충처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 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9조(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

①심사청구는「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4조에서 정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②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위원 중 민간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을 담당위원으로 지정하고, 청구배당부에 등재 후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 이 때 담당공무원은 간사를 겸한다.

③담당공무원은 지정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처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청구서의 보완요구)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보완요구서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1조(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등)

①제20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과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과로부터 관계자료 등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관계자료 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실조사)

①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의 환문을 하거나 사실조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실조사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문답서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담당위원이 청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인사상담)

①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인과의 직접 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 되어야 한다.

제24조(고충심사)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5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심사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27조(심사회의)

①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이 장에서 "심사회의"라 한다)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한다.

②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담당공무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위원회는 심사기일이 지정되면 심사회의 개최 5일전까지 청구인에게 일시·장소를 통보한다. 이 때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최초 접수된 청구서와는 별도로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한 최후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8조(결정)

①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시정요청

2. 기각

3.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결정문의 보고)

①결정문은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을 작성,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원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계 부서장 등에게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고충심사 결정 내용이 ‘시정요청’일 경우 피청구인 및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고충처리현황 보고)

위원장은 분기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처리 현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기록보관)

관계기록은 담당공무원이 간인하여 정리하고 문서 이관 시까지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