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본문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양곡의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①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해당 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일 때
3.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4.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5.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7.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법 제27조에 따른 양곡관리 조사 공무원 또는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인 경우
①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별로 별지 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을 경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다. 단,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이하 "이의제기”라 한다)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형 또는 처분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년도 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출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 후 한달 이내에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계좌입금 조치한다. 다만, 조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결과 확정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을 계좌입금 조치한다.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