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0-31 발령일: 2020년 4월 22일 시행일: 2020년 4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곡관리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현미에 품종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과의 혼입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품종 혼입허용범위)

쌀·현미에 품종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의 혼입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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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검정기관)

벼·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