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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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용차량"이란 국가인재원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배차"란 국가인재원 소속 직원이 업무를 위하여 공용차량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국가인재원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교육지원과로 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및 차량 운전 담당 공무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차량별로 책임 운전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책임 운전원은 담당차량의 정비점검 등의 관리와 안전운행에 책임을 진다.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내용은 기관명, 로고 등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과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자수 및 대중교통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운전원은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운행허가 사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전원은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하여 차량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차량의 운행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교육지원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② 운전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진다. 다만, 운전원이 그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재산상의 책임을 면한다.
운전원은 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차량운행일지에 그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내역, 차량이상 유무 등을 기록하여 교육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