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소관부처: 국립기상과학원 발령번호: 82 발령일: 2020년 4월 17일 시행일: 2020년 4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0.4.17.>

② 심의회 위원장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 원내 부서장급 7명 이내, 국립기상과학원 분임 지출관<개정 2020.4.17.>

2. 외부위원 : 예산회계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4.17.>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방법변경

4. 예산의 이체ㆍ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예산회계 관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인건비, 법정경비, 기타 경상 사업비용) 다만, 경상사업비 중 집행금액은 적더라도 내부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심의효과)

심의회의 심의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내부위원 중 부서별 직제순서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안건이 접수되면 이를 즉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구 절차)

① 심의요구 부서(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항 및 목간 전용개요서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심의회 안건을 상정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제3조 제①항 제2호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동일조항 제3호의 사항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4.17.>

제10조(내용설명)

① 심의안건을 제안한 관계부서는 심의회에 관계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 및 서기는 심의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의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시 관계공무원은 동 회의록을 열람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지침)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