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03 발령일: 2016년 9월 12일 시행일: 2016년 9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통일여론 분석보고서의 편집 등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여론의 분석,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한 분석보고서의 편집, 구성 및 발간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통일여론 수렴 방법 및 분석 등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며, 회의 개최 주무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③ 위원은 통일문제, 대북정책 및 여론분석 등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사무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간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사례비 등 지급)

위원에 위촉된 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사례비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