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12 발령일: 2016년 11월 8일 시행일: 2016년 11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료의 심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설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자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처에서 작성한 자료의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2. 외부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외) 등에서 제작한 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지명한 사무처 소속 고위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는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위원은 사무처장이 지명한 사무처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1인과 사무처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조사·연구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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