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418 발령일: 2020년 4월 23일 시행일: 2020년 4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 등"이란「군인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중 국군복지단장이 관할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지원본부"란 국군복지단의 예하부대에서 관할 지역 내의 복지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부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복지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과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국방부, 국직부대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제4조(사무분장)

① 국방부(인사복지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군인,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

2. 복지기금 관리

3. 국군복지단 업무 조정, 통제

② 국군복지단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방부에서 결정한 복지정책 시행

2. 국방부로부터 관할하도록 지정된 복지시설 등 운영. 다만, 필요한 경우 관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부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때 국군복지단과 관리부대는 상호 협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군 및 국직기관·부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복지정책 시행 및 그 세부사항 결정·집행

2. 군 및 국직기관·부대별로 위임된 복지시설 등 관리·운영

3. 국방부에서 관리부대를 지정하여 위임 운영하도록 한 체력단련장에 대해 국방부 지시에 따른 예약업무, 시설관리 및 운영, 직원 선발·관리 업무 수행

4. 장병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군복지단이 관장하는 시설과 기기류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기관·부대는 국군복지단과 협의하여 임무수행에 제한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 장소와 운용을 위한 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하부조직)

① 국군복지단에 감사실·법무실·기획조정실·사업관리부·운영지원부 및 10개의 지역별 지원본부를 둔다.

② 국군복지단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제6조(참모장)

참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1. 단 업무를 총괄하며, 부 및 과(실)간 업무조정 및 통제(근무지원대 포함)

2. 주요 위원회 운영 및 현안회의 주관

3. 단장 부재시 대리임무 수행

제7조(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1. 회계 및 물품에 대한 감사업무

2.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수행

3. 자체 감사결과 심의 및 처분요구

4. 외부 감사 수감준비 및 수감지원

5. 예방감찰 활동계획 수립·시행

6.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감찰활동

7. 단장 지시사항에 대한 감찰조사 실시

8. 각종 사고사례 전파 및 방지업무 수행

9. 공직기강 업무지침 수립·시행

10. 고충처리, 부패방지, 내부공익신고센터운영 등에 관한 업무

11. 민원(진정, 탄원, 청원, 고발 등)업무 처리

12. 장비 및 비품의 손망실 처리업무

제8조(법무실)

법무실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1. 지휘관에 대한 법적 보좌

2. 징계사건 처리 및 기록관리

3. 국군복지단 관련 국가소송 수행

4. 법령해석, 합의서 및 계약서 등 법적 검토 및 그 밖의 법률자문

5. 규정 및 예규 심사

6. 인권교육 및 국군복지단의 장병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7. 군법교육

제9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부대 임무의 기획, 조정 및 통제

2. 상부 시책 및 지시사항 추진

3. 국정감사 등 대국회 업무

4. 국방기관 평가 업무

5. 기금 중기·연도계획 수립

6. 연도사업계획 수립

7. 영업목표 설정·재무제표 작성

8. 직무분석 및 편성조정 업무

9. 다른 부대 및 대외기관과의 협의 등 대외협조 업무

10. 복지서비스 관리 및 점검업무

11. 신규 사업개발 및 제도개선 업무

제10조(사업관리부)

① 사업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판매관리과장·쇼핑몰관리과장·복지사업운영과장·체력단련장관리과장·사업지원과장 각 1명을 둔다.

② 사업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사업관리분야의 영업전략 수립·분석 및 평가

2. 마트, 쇼핑타운, 체력단련장, 휴양시설, 기숙사 등 판매·체육·복지시설, 인터넷쇼핑몰, 지원본부 관장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

3. 신규사업 개발 및 사업관리부서 의뢰 업체 및 물품 선정

4. 관할 판매·체육·복지시설, 인터넷쇼핑몰 운영부서 및 지원본부 운영예산 편성, 집행·결산

5. 면세품 선정 및 운영

6. 맞춤형 복지사업 관리·운영 및 신용카드 수수료/부가서비스 관리업무

7. 민영콘도 회원권 매입 및 관리·운영

8. 군인가족 지원업무

9. 관할 재산·운영물품 관리 및 수입징수 결의요청(의뢰) 등 영업결산

10. 그 밖에 경영개선, 수익개선 방안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제11조(운영지원부)

① 운영지원부에 부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인사행정과장·노사협력과장·군수과장·정보통신과장·재정과장·검사실장 각 1명을 둔다.

② 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세출예산 편성, 배정, 집행, 결산에 관한 업무

2. 복지기금 납입, 배정, 집행 및 결산 업무

3. 각종 계약에 관한 업무

4. 수입징수 및 세입세출외 현금 업무

5. 복지기금 여유자금 운용

6. 복지시설 판매 물품에 대한 물가조사

7. 모든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 업무

8. 부대편제(임무·기능 조정, 인원·장비 편성) 업무 수행

9.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10.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복무 및노무관리

11. 군기강 확립, 사고예방, 사기복지에 관한 업무

12. 부대 작전 및 보안업무계획 수립 시행

13. 각종 행사계획 수립 시행

14. 부대규정 및 부대사(部隊史) 관리업무

15. 부대 홍보 계획수립 및 시행 등

16. 군수품 관리에 대한 업무

17. 시설공사 소요판단 및 집행

18. 국유재산 관리

19. 정보통신 운영계획 수립 시행

20. 기존 및 신규사업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성능개선/유지보수, 개발

21. 납품물품 검수 및 위생관리

제12조(지원본부)

① 지원본부는 서울, 고양, 양주, 포천, 춘천, 인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한다.

② 각 지원본부에는 지원본부장 1명을 둔다.

③ 지원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책임지역내 마트 운영, 지휘통제

2. 피지원부대와 마트운영에 관한 협조

3. 책임지역내 국군복지단 관할 복지시설 안전관리, 해당 시설 관리부대와 업무협조 등

4.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5.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복무관리 및 노무관리

제13조(업무의 조정)

국군복지단장은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본부 및 부의 관장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인력운영 등)

① 국군복지단장은 소장으로 편성하되, 육·해·공군 순의 순환 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군의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단장은 준장으로 보임할 수 있다.

② 참모장과 사업관리부장, 운영지원부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임한다.

③ 국군복지단의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내부 인원의 보직이동 및 승진을 통하여 충원하고 전입, 신규채용(일반직 또는 계약직)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