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애경사 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04 발령일: 2016년 10월 6일 시행일: 2016년 10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애경사에 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애경사라 함은 자문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 신상변동사항을 말한다.

제3조(처리기준)

자문위원의 애경사 처리기준은 사무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예외조치)

자문위원 본인 신상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아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무처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물품으로 관심을 표명할 수 있다.

1. 장기와병,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가 극히 어려울 경우

2. 불의의 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3.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록유지)

애경사 처리결과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