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부안 직소폭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0-35 발령일: 2020년 4월 17일 시행일: 2020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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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명 :「부안 직소폭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한글) 부안 직소폭포 일원 (한자) 부안 직소폭포 일원 (영문) Jikso falls and surroundings, Buan 나. 지정종별 및 번호: 명승 제116호 다.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95-1 등 라. 문화재지정구역: 240,730㎡ <img id="63574345"> </img> 마. 지정사유 1) 직소폭포의 웅장한 모습과 여러 못을 거치며 흐르는 맑은 계곡물 등 풍광이 아름다워 예부터 즐겨 찾는 경승지임. 폭포 및 그 주변이 화산암에서 생겨난 주상절리와 침식지형 등으로 구성되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으며, 자연환경 또한 잘 지켜져 있음. 2)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우금암도(禹金巖圖)와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의「변산기(邊山記)」등 많은 시객과 문인들이 글과 그림을 통하여 직소폭포 일원의 경관을 즐겨왔고, 가뭄에 실상용추(實相龍湫)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등 역사·문화적 가치 또한 높음. 바. 지정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1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4에 해당 * 명승 지정기준 제4호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ㆍ협곡ㆍ해협ㆍ곶ㆍ급류ㆍ심연ㆍ폭포ㆍ호소ㆍ사구, 하천의 발원지, 동천ㆍ대(臺), 바위, 동굴 등> 사.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북도 부안군 아. 지형도면: 붙임과 같음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인터넷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부안군 문화관광과: 전화 063-580-4711 / 팩스 063-580-4350 가) 주 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나) 인터넷 : https://www.buan.go.kr / 전자메일 : roten47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