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07 발령일: 2016년 10월 21일 시행일: 2016년 10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6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과장급은 3인 이상 5인 이내)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촉하되, 사무처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사무처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간사는 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4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선발시험)

①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6조(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①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사무처장에게 추천한다.

②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사무처장은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인척관계 등으로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발언 내용

4. 선발심사 결과

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제9조(비밀의 유지)

①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사례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