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전통주 등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0-7 발령일: 2020년 4월 28일 시행일: 2020년 4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붙임 [별표 1]의 교육과정 편성 기준에 따라 교육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이론과 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하여야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교안 및 교재 포함)를 첨부하여야한다.

제3조(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별표 2]에 따른 교육시설 및 장비 기준에 의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도면 및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 교수요원)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전문 교수요원은 과정장과 교육강사로 구성하되, 교육강사는 내부강사 또는 외부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나 내부강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문 교수요원(과정장 및 교육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전문교수요원에 대한 학력, 경력, 관련 연구용역 실적, 논문 및 특허실적,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경비 조달)

①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생의 수강료(실습비 등 포함), 정부의 지원 및 자체 경비 등으로 충당하되 교육생 수강료는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한 운영 경비 조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수강료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6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