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0-370 발령일: 2020년 5월 1일 시행일: 2020년 5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 중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규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중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규정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장 종합검사의 실시 등

제3조(종합검사의 실시 등)

① 법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는 종합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진로에 자동차를 진입시킨 경우에는, 주요 장치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동차가 검사진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순차적으로 1회에 모든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공동부령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적합판정(시정권고를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증에 종합검사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때에는 공동부령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그 검사결과를 입력할 수 있다.

④ 공동부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고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공동부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때에는 검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점검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조건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해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5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변경 등)

삭제

제6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조치사항 등)

① 공동부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주출입구에 별표 1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표지판을 설치할 것

2. 사업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수검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검사수수료를 게시할 것

3. 사업장의 전산장치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결할 것

4.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수수료 및 기술인력 현황을 등록할 것

② 공동부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운영하는 종합검사대행자는 종합검사(정기검사를 포함한다)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전산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감독)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종합검사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반기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또는 시설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장 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8조(기술인력의 관리)

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공동부령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술인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경우에는 자격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공동부령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종합검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의 지정, 사유 및 누적일수를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책임자 직무대행 지정 관련 서면 자료와 종합검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관련 서면자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지사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소속 기술인력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해당 기술인력에 대하여 종합검사 업무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동부령 제1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술인력에 관한 보고사항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 경우

2. 공동부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책임자 직무대행제한기간을 초과한 경우

3. 공동부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제한기간을 초과한 경우

제9조(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의 운영·관리 및 강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68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조합을 포함한다)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부령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0조(조속기 재봉인의 시행 등)

종합검사대행자의 조속기 조정 및 재봉인에 관하여는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종합검사대행자"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로 본다.

제11조(택시미터 검정 등)

① 공동부령 제8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자동차 중 택시요금미터의 사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서를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택시요금미터의 검정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본다.

제12조(종합검사 결과자료의 공표)

종합검사대행자는 공동부령 제21조에 따라 분석하고 관리하는 종합검사 등(정기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자동차 소유자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