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무형유산원 전시실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발령번호: 3 발령일: 2020년 5월 1일 시행일: 2020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일점검)

① 전시담당부서는 전시실의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일일점검은 평일 1일 2회 실시한다.

③ 일일점검자는 전시품의 안전관리상태, 전시품의 진열상태, 전시실 내부의 이상 유무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전시진열장 개폐 여부

2. 전시품, 설치물의 이상 유무

3. 전시보조자료 부착 상태

4. 전시조명의 이상 유무

5. 전시실 청결 상태

6. 그 밖에 전시실의 이상 유무

④ 일일점검자는 전시실의 점검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제3조(점검일지)

① 전시담당부서의 장은 전시실 이상 유무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시실일일점검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전시품의 반출·반입)

① 전시품의 반출 또는 반입은 담당공무원의 감독 하에 한다.

제5조(열쇠관리)

① 전시실의 열쇠는 근무시간 중에는 관리담당연구관(또는 사무관)이 관리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관이 관리한다.

② 전시실의 진열장 열쇠는 담당공무원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