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발령번호: 155 발령일: 2018년 8월 21일 시행일: 2018년 8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6. "개인정보파일"이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7.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북5도청의 건물과 주차장, 건물외곽 주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청사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DVR에서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이북5도청 건물과 주차장, 건물외곽 주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청사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개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관리책임자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책임자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열람·삭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관리자를 따로 지정 운영 관리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위치·성능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건물 내·외부, 주차장 건물외곽 등에 건물 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DVR이 있는 장소인 중앙감시실과 전산·통신실 등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곳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건물 내·외부와 출입구, 주차장 및 주차장 출입구, 건물외곽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외부 덮개 등을 사용하여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전원은 상시 전원을 사용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② 안내판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연락처

③ 안내판은 건물의 출입구 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8조(권리행사 및 불복수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제9조(영상정보의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은영상정보처리기기카메라, 수신반 및 모니터로 구성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운영한다.

②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안내실에 보관·운영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삭제 등에 대하여는 개인영상정보청구서(별지1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제10조(영상정보 열람·재생 장소)

① 영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는 영상정보의 보관장소(영상정보처리기기 수신반 설치장소)로 한다.

② DVR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취급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ID와 비밀번호)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11조(영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영상정보의 제공)

① 영상정보의 열람과 재생 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별지2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제13조(정보주체의 권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지나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삭제

제14조(보유 및 삭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유지보수·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을 유지·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