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청사"라 함은 위원회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건물과 대지 및 부대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① 청사의 수급 및 관리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총괄 조정한다.
② 청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관리한다.
1.시설관리: 건축물유지관리, 전기시설유지관리, 기계설비유지관리, 기타시설물 유지관리
2. 청소미화관리: 청사 내·외부청소, 유리창세척, 조경수목관리
3. 청사운영관리: 청사시설물 사용허가, 대여, 출입자 통제 등
③ 청사의 관리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용역관리하거나 위원회에서 직접관리 하되, 용역관리의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위원장이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청사를 사용하거나 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사를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별표1"의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사를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제5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위원회에서 정한 기한까지 미리 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 연기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청사를 1년이상 계속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매1년마다 사용료를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청사의 무상사용·수익허가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관장사무)에 명시된 조항 중 사무를 보조·지원하는 월남이북도민 관련단체에 대하여 단체장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북5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갱신 허가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입주단체가 부담하는 청사사용료는「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청사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위원회와 입주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입주단체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 및 공과금의 분담기준은 각 입주단체의 청사사용면적비율에 의해 정한다.
<img id="63728781">
</img>
③ 관리비는 용역관리의 경우에는 용역비로 하고, 직접관리의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관리범위의 총 소요비용으로 한다.
④ 입주단체가 분담하는 관리비 및 각종분과금은 소정의 납기 3일전까지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규정에 의거 청사의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단체는 사용료와 이북5도청사관리운영규정 제3조2항 내지 3항에 명시된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청사운영에 수반되어 입주단체가 분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사 손해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
2.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의한 전기사용료
3. 상·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의한 상·하수도 사용료
4. 냉·난방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의한 연료비
5. 폐기물 수수료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과금
① 위원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단체의 청사시설물 사용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용실태조사결과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단체의 장에게 이의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단체에서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입주단체 또는 그 관련단체 등이 청사 내 각종공용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예정일 7일전까지 강당의 경우에는 이북5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각종 공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용시설물 일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공용시설은 강당·회의실·전시실 및 구내식당 등을 말한다.
③ 공용시설물을 사용한 자 또는 단체는 사용 후 청소 및 각종 비품의 정리·정돈상태 등을 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④ 사용시 공용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비품을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공용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단체는 화재예방 등 청사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공용시설물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단체는 그 사용기간 중의 전기료·연료비등 위원회에서 정한 각종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과시간에 한하여 강당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행사의 내용이 도민사회 화합에 저해가 되거나 개인 및 단체의 영리추구 등,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도지사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입주단체 및 그 관련단체의 주요행사
2. 안보·통일관련 세미나, 심포지움 등 입주단체 및 그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학술회의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의 개최
위원장이 통일·안보의지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입주단체나 개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진, 서화, 기타예술품 등을 전시하여 일반인의 관람하게 할 수 있다.
① 입주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변경·훼손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2. 사무실 등에 각종 전열기구를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3.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보, 현수막, 깃발 기타 표지를 임의로 부착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위원회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5. 유류 등 인화물질이나 폭발성이 강한 물질을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6. 위원회 또는 다른 입주단체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② 입주단체는 각 사무실에서의 부주의 또는 임의시설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① 위원장은 제4조,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행위의 중지, 의무사항의 이행, 위해 물품의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사무국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하고 위원장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③ 청사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단체가 사업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북5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퇴거시킬 수 있다.
① 청사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 청사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마땅한 근거규정이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