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16
발령일: 2017년 1월 12일
시행일: 2017년 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형태는 별표와 같다.
1. 로고타입
2. 사무처기(旗)
3. 사무처장 배지
제3조(사무처기의 제작)
사무처기(旗)의 제작방법에 관하여는 「정부기에 관한 공고」 별표를 준용한다.
제4조(상징물의 활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징물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체계 디자인가이드」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