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16 발령일: 2017년 1월 12일 시행일: 2017년 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형태는 별표와 같다.

1. 로고타입

2. 사무처기(旗)

3. 사무처장 배지

제3조(사무처기의 제작)

사무처기(旗)의 제작방법에 관하여는 「정부기에 관한 공고」 별표를 준용한다.

제4조(상징물의 활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징물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체계 디자인가이드」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