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251 발령일: 2020년 5월 6일 시행일: 2020년 5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무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법무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장관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법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장관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국·본부 공무국외출장 주무과장과 민간위원 1인 이상으로 하되, 출장자 본인, 출장자의 소속 부서 상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다만, 감사 및 인사 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 포함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긴급한 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제7조(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

4. 출장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관 또는 심사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서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사요청 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④ 제6조의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은 제5조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할 수 없으며, 공무국외출장 개시일 이후에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출장금액 중 대행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의2(항공마일리지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등급 상향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출장 전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운임 지급)

출장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현지활동)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인사혁신처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출장을 주관하고 인사혁신처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등록한 경우 시스템 등록을 제외한다.

②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본부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찰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 기록 관리)

공무국외출장자 소속 기관장 또는 실·국·본부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장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등)

각 실·국·본부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공무국외출장 운영 현황을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