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림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683 발령일: 2020년 4월 27일 시행일: 2020년 4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신설·정비·강화되는 것과 기존규제의 유지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 및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산림청 소관 업무와 경제,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산림청 기획조정관, 국제산림협력관,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복지국장, 산림보호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 : 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요청

2. 규제개선 건의과제 등 기존 규제의 정비 : 수용, 일부수용, 수용곤란, 중장기검토

②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위원의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제7조(회의 운영)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림청의 규제업무 담당과장(담당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9조(규제입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기존규제 및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제입증위원회(이하 "입증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입증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③ 입증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그 직무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입증위원회는 기존규제 및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 검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집한다. 다만,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제출한 국민 또는 기업 등이 규제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한 날부터 후 60일 이내에 입증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의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입증위원회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입증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건의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지급)

위원회 및 입증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심의 또는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참여한 위원·관계전문가·이해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