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본문
이 요령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회는 총 13명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기계로봇장비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이 된다.
2. 민간위원은 산업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 7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이 맡는다.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발령, 사고, 출장 등으로 유고가 발생하여 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기술정책과장이 그 유고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심의회는 동 규정 제7조 민간평가위원회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민간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내 추진과제를 확정한다.
②특별한 사유 없이 본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기관 등이 있는 경우, 차년도 심의회에서 해당 기관이 제안한 과제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장관은 분야별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지원분야 발굴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이하 ‘전담기관’라 한다) 장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미래유망·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반구축 로드맵 수립
2.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3.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①항2호에 따른 수요조사시 수요를 제기하는 기관이 사업기획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업종별 소관과와 협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주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주무과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련 업종별 소관과로 하여금 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추진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①장관은 차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추진과제 평가를 위해 ‘민간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민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내 과제추진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2.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3.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4.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5.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6. 기 구축장비와의 연계·활용방안
7.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8. 기타 장관의 특별부의 사항③전담기관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타 필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요령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결정한다.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5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