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37 발령일: 2020년 5월 8일 시행일: 2020년 5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5. 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건의한다. <개정 2011. 8. 12>

1. 사무처 중장기 발전방안

2. 자문회의 사업 및 홍보 사항

3.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

4. 기타 사무처 발전을 위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8. 12>

②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 중 처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수 자문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2>

제7조(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회의를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임시회의는 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1. 8. 12>

제7조의2(의안의 제출)

위원회의 의안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신설 2011. 8. 12>

제8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처장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맡는다. <개정 2011. 8. 12>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처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제10조(자료제출과 협조요구)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부서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보호)

위원은 업무 수행 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