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0-43 발령일: 2020년 5월 12일 시행일: 2020년 5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영 제11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