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44 발령일: 2020년 5월 11일 시행일: 2020년 5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장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자료 분류기준)

특수자료라 함은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간행물·녹음테이프·영상물 및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중전달매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제3조(특수자료의 분류)

①자료를 입수한 때에는 제2조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통일부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4조(취급기관 인가 및 해제)

① 삭 제 <2010. 1. 27.>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취급기관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보유자료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0. 5. 11.>

제5조(특수자료의 관리)

①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은 기록관에서 전담하며, 기록관운영부서의 장을 정책임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부책임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

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0. 1. 27>

②사무처장은 특수자료를 관리·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0. 1. 27>

③특수자료중 디지털 콘텐츠는 해킹 등 외부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내·외부 인터넷망과 분리된 저장매체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취급 기관 또는 비인가 기관·개인에게 전송 및 인가 목적 이외 일체의 활용을 금지하며 별도로 보관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2004. 1. 30., 2010. 1. 27.>

④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서식)를 부여하여야 하며 경고문(별지 제5호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특수자료 보관실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며,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이중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2010. 1. 27>

제6조(자료의 열람·대출·양도)

①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자료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단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징구 등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 <2010. 1. 27>

③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특수자료를 복사 또는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양도대장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사무처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국정원장과 협의 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활용목적·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취급기관이 보유한 특수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8조(활용실적 보고)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보유현황 및 활용실적(별지 제9호 서식)을 연1회 작성,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0. 5. 11.>

②특수자료의 분실·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시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삭 제 <2020. 5. 11.>

제10조(비상시 자료보호)

비상시 자료의 안전 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은 기록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10. 1. 27.>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