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45 발령일: 2020년 5월 11일 시행일: 2020년 5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사용하는 관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인의 종류)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제3조(관인의 비치)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비치하는 관인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인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인

② 사무처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제4조(기타 관인의 승인)

제3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관인 등이 필요한 때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운영위원장인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장인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분과위원장인

4. 기타 업무에 필요한 경우

제5조(특수관인)

① 사무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규격)

관인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 5.4㎝정방형(흑각인)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인 4.5㎝정방형(흑각인)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인 3㎝정방형(흑각인)

4. 제4조에 따른 관인 3㎝정방형(흑각인)

제7조(등록)

관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