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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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사용하는 관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비치하는 관인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인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인
② 사무처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제3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관인 등이 필요한 때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운영위원장인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장인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분과위원장인
4. 기타 업무에 필요한 경우
① 사무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관인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 5.4㎝정방형(흑각인)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인 4.5㎝정방형(흑각인)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인 3㎝정방형(흑각인)
4. 제4조에 따른 관인 3㎝정방형(흑각인)
관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갱신한 관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폐기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