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본문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사무의 종수는 다음과 같다.
1. 재적확인
2. 잔류자확인
3. 학력보증
4. 경력인증
5. 행정구역 명칭 확인
① 재적확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재적확인신청서(보증인 2인의 보증)
2. 무적증명서(거주지 시·구·읍·면 발행)
3. 주민등록신고확인서(거주지 읍·면·동장 발행)
4. 보증인의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5. 무적사유서(신청인의 작성)
② 보증인은 원적지 시·읍·면이 동일하고 1935.12.31.이전 출생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거주자로서 원적지 시·읍·면이 동일한 보증인을 얻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적지 시·군이 동일한 자를 보증인으로 할 수 있다.
잔류자확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잔류자확인신청서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원적이 기재된)
① 학력보증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력보증신청서(보증인 2인의 보증)
2.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또는 재직증명서
3. 동창회 명부제시(고등학교과정 이상의 학력보증의 경우에 한하며, 동창회가 구성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 소명할만한 자료 제시)
4. 기타 증빙자료(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② 보증인은 당해학교의 교사 또는 동창생인 자로 하여야 한다.
① 경력인증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력인증신청서(보증인 2인의 보증)
2. 이력서
3.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또는 재직증명서
② 보증인은 당해 경력동직자 또는 그 경력사항 인증에 관련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행정구역 명칭 확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구역 명칭 확인 신청서
2. 행정구역 명칭 확인과 관련된 자료
민원서류의 발급을 받았던 자가 문서보존 기간내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인의 보증은 이를 생략한다.
이 규칙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발급의 경우에는 즉시 발급한다.
1. 재적확인 : 3일
2. 잔류자확인 : 2일
3. 학력보증 : 3일
4. 경력인증 : 3일
5. 행정구역 명칭 확인 : 2일
이 규칙에 의한 민원사무의 신청서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12호 서식과 같이 한다. 다만, 미수복 시·군의 경우 도지사는 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
①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우편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는 별도 비치를 생략하고 제1항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의 비고란에 우편 신청임을 기재한다.
① 민원사무심사관은 각 도 사무국장으로 한다. 다만, 미수복 시·군은 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심사관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 제출요구 등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미수복 시·군의 경우 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그 조치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미리 민원사무처리담당자의 대행자를 지정한다.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처리담당자가 작성하는 인증조서는 이를 폐지한다. 다만, 학력보증의 경우에는 학력확인조서를 작성한다.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