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발령번호: 153 발령일: 2018년 7월 11일 시행일: 2018년 7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이북도민의 조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이북도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 휴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 (구)호적법 상 원적이 이북 지역인 자

2. 사실상 휴전선 이북 지역에 거주했던 자로서 각 중앙도민회에서 확인된 자

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제1호부터 제3호의 직계비속

5. 제1호부터 제4호의 배우자

제3조(이북도민조사)

①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도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이북도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북도민조사는 이북도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원적지, 출생지, 이북출신자와 관계, 월남시기 등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북도민을 조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북도민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은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이북도민의 관리 및 지원)

①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이북도민을 기초로 법 제4조제2호 가항의 "생활안정 지원", 다항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및 제5호의 "단체의 지도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이북도민관리시스템 구축·운용)

① 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체계화하여 이북도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뿐만 아니라 남북통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북도민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허가받은 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의 임무 등)

①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이북도민의 정보가 유출·분실·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유지보수·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보안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베이스 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허가 인증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별로 접근내역이 데이터베이스에 자동기록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베이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유지보수·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이북도민 등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운영세칙)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