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도민 화합협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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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에 이북도민 화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간 교류 확대 및 화합에 관한 사항
2. 이북5도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이북5도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 각 도 사무국장
2. 북한이탈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본인이 희망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임기 중 해촉될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이북도민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작성·배부
2. 협의회에서 자문한 사항의 정리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북5도 관계공무원 및 기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의 시 전문가 등의 의견 발표를 청취하고 토론할 수 있다.
협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