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복무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08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직, 비상근무, 복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북5도위원회 직원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2장 당직근무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위원회 당직업무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장한다.
당직실은 이북5도청사내 당직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과 부대시설로 한다.
① 당직인원은 2인 이상을 편성하되, 당직책임자는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당직원은 방호관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인력수급상황 등 당직기능을 보강,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책임자의 직급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
2. 출장시에는 출장전일부터 귀청일까지
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시까지
②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일까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당직근무 교체를 신고하고 총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산 불가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직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까지 총무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당직자의 당직신고 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총무과 서무담당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비품 등을 인수하고 당직 근무를 마친 후에는 이를 총무과 서무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공휴일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 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특별상황 발생 시 사무국장 또는 총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총무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당직근무자는 행정안전부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사항(당직자 직·성명, 이상 유무)을 보고하고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당직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실의 최종 퇴청자는 정부업무관리시스템에 점검 결과를 등록한다. 전산 등록 불가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평일 숙직 시 당직책임자는 21:30까지 2회, 당직원은 21:30부터 24시까지 1회, 24시부터 09시까지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다만, 공유일 당직원은 매 6시간마다 1회씩 총 4회의 순찰을 실시한다.
③ 순찰 구역은 별지 제4호상의 각 실을 말한다.
④ 순찰결과는 "보안 및 방화점검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당직 종료 시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토요일과 다음날 정상근무가 시작되지 않는 공휴일에는 당직원 간에 인계·인수한다.
⑤ 공휴일 당직원은 순찰 결과 이상유무를 당직책임자에게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당직근무자는 당직구역을 순찰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청사출입자 및 출입차량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출입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총무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필요시 당직 대기차량 및 운전자의 근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명령하여 대기토록 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① 규칙 제29조에 의한 정부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다음과 같다.
<img id="64574377">
</img>
② 위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총무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수행한다.
② 제13조제1항 비상근무 제1호 내지 제2호 발령시는 전 공무원을 비상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시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별지5호 서식)에 서명한 후 각 사무실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거 제13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29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 내지 제3호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보강하기 위하여 평시 당직근무자외에 비상당직책임관과 비상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비상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인계, 당직신고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
비상당직책임관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명령권자 및 위원장 지시사항 수명
2. 비상근무자 비상근무 상황 파악 및 보고
3. 긴급사항 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
4. 청사내의 주기적인 순찰
5. 근무중 발생한 모든 상황의 기록관리 및 인계인수
총무과장은 비상근무중 비상대기차량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복무관리
이북5도위원회 직원은 근무시간(출장, 교육 포함) 또는 근무시간 외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복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총무과장은 복무관련 법령과 본 규정에 따른 의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반 사항 발생 시 관련자의 징계 회부 및 기타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