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이북5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업무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북5도위원회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기 위해 총무과를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① 이북5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이북5도위원회에서 생산·접수한 문서목록을 월별로 게재한다.
② 공개방의 문서목록 게재는 총무과에서 수행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① 이북5도위원회 소관 정보공개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2인, 민간위원 2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한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
④ 내부위원은 정보공개책임관이 5도 사무국장 중에서 별도 선정하며, 매회 심의회를 개최할 때 마다 선정한다. 이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안건 소관 도의 국장은 제외한다.
⑤ 민간위원은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서식으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회의 개최가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 개최를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1부를 정보공개 운영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직원은 이 규정 제6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3]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총무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한다.
③ 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 이해당사자이거나, 심의 대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2. 위원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3.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활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방법 등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사본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