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처장이 소관 사무에 대해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 사무처의 각 부서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① 종합감사 주기는 1년 내지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하거나 종합감사를 다른 종류의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특정감사 등 수시감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한다.
1. 사무처장의 지시가 있을 때
2. 민원이 제기된 사항 중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된 경우
3. 기타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복무감사는 사무처와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① 사무처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보고체계 및 예산지원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해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의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장은 자체감사기구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감사·조사업무에 경험이 풍부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고, 청렴한 직원에게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장은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매 연도 개시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감사반장은 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소속 공무원 중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감사반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정책·사업·제도·업무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선입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 진행 중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감사는 감사대상 부서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한다.
① 감사원 감사 등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하기로 한 사항이나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4. 감사부서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규정
2. 주요 업무계획 및 업무평가 결과
3.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4.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5.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② 감사반장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3.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4.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5.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반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사대상부서 등에 대해 예비조사 및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 및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감사담당자별 업무분장
4.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부서에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인원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감사대상 부서 또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 요구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 부서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감사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 부서의 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의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 목적 및 범위, 감사 기간 등 감사 실시 개요
2. 중점 감사사항
3. 감사반 편성
4.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5.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6. 모범이 되는 사항
7. 기타 특기사항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50일 이내에 그 감사 결과를 감사대상 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부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4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 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제21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③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기한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은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회보
3. 시정·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보
4. 개선요구·권고·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를 회보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등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출된 감사대상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 부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집행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실시한다.
② 일상감사는 각 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실시하며,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1. 주요정책 및 사업의 집행업무
2. 계약 및 예산관리 업무
3. 사무처장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민원·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
5. 기타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사항
④ 일상감사 의뢰부서는 감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회신요구일 7근무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⑤ 일상감사는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은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삭 제, 2020. 5. 8.>
4.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제2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 설, 2020. 5. 8.>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① "지도·점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 등에 의해 설치된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해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도·점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회의와 협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 및 활동
2. 사무처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 및 처리
3.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지도·점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역회의 및 협의회를 합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가 지도·점검을 위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를 방문할 경우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일상적인 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⑤ 지도·점검 등의 방법, 절차, 결과처리, 보고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에 정한 각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지도·점검의 결과는 사무처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사무처 담당부서는 소관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통보한다.
⑦ 사무처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지역회의, 지역협의회의가 지도·점검 조치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자
2.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성,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사무처장이 감사담당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자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청렴도가 불량한 자
③ 사무처장은 감사담당자에 대해 감사·조사·회계 등 감사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수당 등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