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38 발령일: 2020년 5월 8일 시행일: 2020년 5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처장이 소관 사무에 대해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 사무처의 각 부서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4조(감사의 주기)

① 종합감사 주기는 1년 내지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하거나 종합감사를 다른 종류의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특정감사 등 수시감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한다.

1. 사무처장의 지시가 있을 때

2. 민원이 제기된 사항 중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된 경우

3. 기타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복무감사는 사무처와 지역회의, 지역협의회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① 사무처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보고체계 및 예산지원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해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의 독립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인력의 배치)

① 사무처장은 자체감사기구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감사·조사업무에 경험이 풍부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고, 청렴한 직원에게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사무처장은 자체감사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부서의 장은 매 연도 개시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감사반장은 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소속 공무원 중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감사반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담당자의 자세)

① 감사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정책·사업·제도·업무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선입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 진행 중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감사는 감사대상 부서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한다.

제12조(중복감사의 금지)

① 감사원 감사 등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하기로 한 사항이나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4. 감사부서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규정

2. 주요 업무계획 및 업무평가 결과

3.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4.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5.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② 감사반장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3.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4.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5.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반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사대상부서 등에 대해 예비조사 및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 및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감사담당자별 업무분장

4.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부서에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인원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감사대상 부서 또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 요구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 부서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감사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7조(확인서 등의 요구)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 부서의 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의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 목적 및 범위, 감사 기간 등 감사 실시 개요

2. 중점 감사사항

3. 감사반 편성

4.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5.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6. 모범이 되는 사항

7. 기타 특기사항

제20조(감사결과의 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50일 이내에 그 감사 결과를 감사대상 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부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4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 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제21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③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기한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은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회보

3. 시정·주의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보

4. 개선요구·권고·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를 회보

제21조(재심의신청 등)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등에 따라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출된 감사대상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 부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일상감사)

①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집행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실시한다.

② 일상감사는 각 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실시하며,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1. 주요정책 및 사업의 집행업무

2. 계약 및 예산관리 업무

3. 사무처장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민원·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

5. 기타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사항

④ 일상감사 의뢰부서는 감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회신요구일 7근무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⑤ 일상감사는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은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삭 제, 2020. 5. 8.>

4.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제2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 설, 2020. 5. 8.>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25조(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지도·점검)

① "지도·점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 등에 의해 설치된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해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도·점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회의와 협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 및 활동

2. 사무처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 및 처리

3.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지도·점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역회의 및 협의회를 합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가 지도·점검을 위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를 방문할 경우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일상적인 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⑤ 지도·점검 등의 방법, 절차, 결과처리, 보고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에 정한 각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지도·점검의 결과는 사무처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사무처 담당부서는 소관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통보한다.

⑦ 사무처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지역회의, 지역협의회의가 지도·점검 조치결과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담당자의 임용 및 역량 강화)

① 사무처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1.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자

2.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성,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사무처장이 감사담당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자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청렴도가 불량한 자

③ 사무처장은 감사담당자에 대해 감사·조사·회계 등 감사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사무처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수당 등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