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① 본 대회는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참가단체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이북5도와 미수복 경기·강원도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권"이란 경기 개시 후 출전자격이 확인된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실격"이란 선수명단의 제출기한 미준수, 경기시작 전까지 미출전, 그 밖의 기준 불부합이나 규칙 위반 등으로 출전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무효"란 출전자격이 확인된 선수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또는 선수자격이 없는 자가 출전한 것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① 본 대회는 이북5도위원회와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② 본 대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원단체를 둘 수 있다.
본 대회는 1983년부터 실시한 제1회 대통령기쟁탈이북5도청년체육대회를 1985년부터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로 흡수하여 회수를 더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해도 이를 회수에 포함한다.
제2장 대회개최
본 대회는 매년 적당한 시기에 개최한다.
본 대회의 개최기간은 1일 또는 2일로 한다.
① 경기종목, 자격심사, 경기진행 등 대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와 협의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경기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이북도민청년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한다.
제3장 대회참가
참가선수는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이북도민의 조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이북도민에 해당하는 자
2. 프로선수 또는 대한체육회 산하경기단체에 당해 연도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자
① 각 도민회는 대회개최일 20일 전까지 각 종목별 선수명단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도민회는 대회개최일 10일 전까지 제출한 선수명단을 교체할 수 있다.
① 참가선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진행 추진계획에 따라 대회 관계관으로 심사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선수 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각 도는 경기 진행을 위하여 임원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임원단은 당해 도민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괄책임자, 선수자격심사단, 이의신청책임자로 구성한다.
③ 임원이라도 참가신청을 하여 선수명단에 등록된 자는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
제4장 심 판
① 주심은 경기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② 이북5도위원회는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와 협의하여 심판진을 정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심판진을 섭외할 수 있다.
주심은 경기진행 추진계획에 따른 심판 보고서를 매 경기종료 후 10분이내에 경기진행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제출한다.
제5장 채점 및 시상
① 본 대회 우승기는 대통령기라 칭한다.
② 우승기를 수여받은 도는 다음 대회 개최 시까지 보관한다. 다만,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순위결정은 경기진행 추진계획에 따른 배점기준표에 의하여 종합 집계한 점수 순서로 한다.
본 대회는 종합 및 종목별로 시상 한다. 다만, 개인상 시상방법 및 특별시상은 별도로 정한다.
1. 종합순위가 1위인 도에는 우승기, 컵, 상장을, 2위인 도에는 컵과 상장을, 3위인 도에는 상장을 수여한다.
2. 종목별 시상은 개별종목 결승경기 종료직후 현장에서 시상한다.
3. 메달은 개인종목 입상자에 한하여 수여한다.
제6장 경기 및 벌칙
① 선수는 해당 경기 개시 30분전 선수 소집 장소에서 선수확인증을 달아 선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된 선수는 왼쪽 팔에 확인표식(띠지 등)을 부착하며, 확인표식이 없는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① 선수단은 도별로 통일된 유니폼을 입는다.
② 모든 선수는 도 명칭을 부착한 상의를 필히 입어야 하며, 축구선수는 선수 고유번호를 등에 부착하고 출전하여야 한다.
① 각 도는 응원시 외부 전문응원단의 동원을 가급적 자제한다.
② 본부는 마이크를 각 도별로 1개씩 설치하되, 대회운영상 각 도의 마이크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
① 선수는 경기 개시 후 건강상 문제 등으로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권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하점수를 받는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실격의 경우 해당종별 성적을 0점 처리한다. 다만, 심판은 종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출전시간을 5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조제3호에 따른 무효가 경기 종료 후 확인된 경우, 당해 대회에서 그 선수 또는 단체가 획득한 모든 지위를 무효로 하며 해당 도의 차기대회 해당종별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다만 무효선수 또는 그 선수가 속한 단체에 패한 상대방의 지위는 회복되지 않는다.
① 제20조에 의한 벌칙 적용은 상벌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상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이북5도 위원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이북5도 및 미수복 경기도·강원도 도민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사무총장, 연장자인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0조에 따른 벌칙사유 발생시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벌위원회에 상벌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상벌의결이 요구되면 상벌위원회는 즉시 벌칙 적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⑤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